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현금보건복지부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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