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현금경상북도 포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신청 기한
-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4-27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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