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현금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신청 기한
- 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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