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상시신청이용권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예외지원자 : 셋째아 이상, 장애산모, 장애신생아, 다문화가정, 새터민산모, 만24세이하 미혼모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등
- 문의처
- 선산보건소/054-48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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