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현금(보험)경상북도 영주시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 기한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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