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현금(보험)경상북도 영주시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신청 기한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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