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현금(융자)경상북도 의성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신청 문의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사업 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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