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이용권경상북도 청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신청 기한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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