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북도 청도군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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