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현금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없음
- 신청 방법
-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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