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현금경상남도 김해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신청 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문의처
- 교통혁신과/055-33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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