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현금경상남도 거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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