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현금경상남도 함안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신청 기한
- 신규신청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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