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현금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신청 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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