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현금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신청 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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