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함양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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