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화성시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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