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경기도 화성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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