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화성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 모자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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