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현금경기도 포천시
노후생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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