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타기후에너지환경부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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