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서울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 기한
- 직권지급
- 신청 방법
- ○ 직권지급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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