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서울특별시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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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