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현금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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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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