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기타||현물서울특별시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 문의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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