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권서울특별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신청 기한
’25. 7. 21. ~ '25. 11. 21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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