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상시신청서비스(의료)부산광역시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 및 제16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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