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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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