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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