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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