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상시신청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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