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대전광역시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 5개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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