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

현금대전광역시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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