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이용권대전광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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