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농업육성지원
상시신청현물대전광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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