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서비스(의료)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 신청 기한
-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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