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깔끄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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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우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문의 후 신청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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