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현금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 기한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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