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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