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상시신청기타충청북도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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