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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