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현금충청남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대상 수당 지급을 통한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신청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041-635-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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