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현금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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