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상시신청현물경상북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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