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현금경상북도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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