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현금경상북도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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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정착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