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현금경상북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 신청 기한
- 공고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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