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현금경상북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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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