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용권경상남도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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