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현금경상남도
○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신청 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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