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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