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금(융자)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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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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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