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붐업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거주시 관할 시군
- 문의처
-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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