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상시신청기타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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